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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 및 복지 Salary, compensation, an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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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근로기준법 관련 법률정보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권고법안 제2조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1)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의 20개 차별사유를 20개의 차별을 금지한다
2)고용, 교육, 재화 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법령과 정책 집행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차별의 영역으로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적용,
2022.1.1.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총휴가일수는 25일 한도.<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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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원어민 강사 채용 의뢰에 따른 정보수집
관련법령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예외사유 : 요청 기업의 폐업 혹은 사업 이전으로 인한 정보 미확인 시


제3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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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인사팀
직급 : 관리자
연락처 :bridgejobkr@gmail.com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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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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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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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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