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Occupation and annual income report)
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필수 자격 외국인의 제출서류
• 대상자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체류자격
• 제출서류
①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② 소득금액증명원(단, 주재(D-7)은 제출 제외)
※ 단,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이외의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시 국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고용계약서 징구
-취업필수 자격 아닌 외국인의 제출서류
• 대상자 :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체류자격
※ 재외동포(F-4) 거소신고 시에는 `직업`만 신고
• 제출서류
①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② 소득금액증명원(단, 직업 및 소득이 있는 아래 대상자만 제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24.거주(F-2)의 바목(F-2-99), 사목(F-2-6), 아목(F-2-11), 자목(F-2-7)에 해당하는 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중 취업개시 신고 대상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
※ 즉, 직업 및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필요 없으며,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만 제출
-시행일 : `20.12.1.(화)
South Korea immigration authority requires occupation and annual income information for foreigners with status of stay for employment.
Those whose status with Transfer (D-7), Corporate/Foreign Investor (D-8), International Trade (D-9),
Professor (E-1) through Maritime Crew (E-10), Resident (F-2), Overseas Korean (F-4), Marriage Migrant (F-6) and Work and Visit (H-2)
status are now required to report their occupation and annual income when filing applications with the immigration authority.
*Foreigners with status of stay for employment; F-4 visa holders can report their occupation only when they file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필수 자격 외국인의 제출서류
• 대상자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체류자격
• 제출서류
①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② 소득금액증명원(단, 주재(D-7)은 제출 제외)
※ 단,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이외의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시 국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고용계약서 징구
-취업필수 자격 아닌 외국인의 제출서류
• 대상자 :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체류자격
※ 재외동포(F-4) 거소신고 시에는 `직업`만 신고
• 제출서류
①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② 소득금액증명원(단, 직업 및 소득이 있는 아래 대상자만 제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24.거주(F-2)의 바목(F-2-99), 사목(F-2-6), 아목(F-2-11), 자목(F-2-7)에 해당하는 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중 취업개시 신고 대상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
※ 즉, 직업 및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필요 없으며,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만 제출
-시행일 : `20.12.1.(화)
South Korea immigration authority requires occupation and annual income information for foreigners with status of stay for employment.
Those whose status with Transfer (D-7), Corporate/Foreign Investor (D-8), International Trade (D-9),
Professor (E-1) through Maritime Crew (E-10), Resident (F-2), Overseas Korean (F-4), Marriage Migrant (F-6) and Work and Visit (H-2)
status are now required to report their occupation and annual income when filing applications with the immigration authority.
*Foreigners with status of stay for employment; F-4 visa holders can report their occupation only when they file the registration 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