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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어민 채용, 교육청 등록(채용 변동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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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는 관할 교육청 비치 양식을 사용
* 원어민 본인 혹은 대리방문 신청 가능
대리신청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필.

* 근무 개시일(시작일) 14일 이내 반드시 등록
-학교 강사는 나이스대국민서비스 사이트 등록 (https://www.neis.go.kr)

*국내 성범죄 조회 : 지역 관할경찰서(파출소 아님) 혹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 신청 (https://crims.police.go.kr)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자 및 취업자의 경우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혹은 양측 서명된 계약서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인·허가증, 신고증 등. 단,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대표자 확인증 첨부 / 사업자 등록증 아님)

*개봉되지 않은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 (약물검사 포함/국가 지정병원/1개월 내 발급내용)

*교포채용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지참 (정부24 발급)
주거 이동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시 14일 내 관할 출입국 사무소, 관할 자치구역 구청등에 방문하여 거주지 신고 필

*공증된 졸업(학위증명) 및 범죄경력증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E-2 비자 ;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즉시정보공개 청구 사본 취득 후 제출/F비자 ; 공증된 원본 제출)
*22년 11월 3주차 기준 자가격리 10일. 방역관리 지침은 수시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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