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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어민 채용, 교육청 등록 서류 안내 (Education Office Registration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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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등록 서류 안내



한국에서 교육자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위해 공인된 학위 증명서 및 범죄 기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교육청 등록 필수 서류



신고서는 관할 교육청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등록 시 제출하십시오.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및 외국인 강사 명단 등록 내용 (관할 교육청 양식)
  • 외국인등록증(ARC) 사본 (앞, 뒷면)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
  • 여권 및 사증 사본

  • 공증된 졸업(학위증명) 및 범죄경력증명

    • E-2 비자: 출입국사무소에서 받은 사본 제출 가능
    • F-2, F-4, F-6 비자: 아포스티유 원본만 제출 가능



  • 국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회신서


    발급처: 지역 관할 경찰서 (파출소 아님) 혹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 (https://crims.police.go.kr)



    필요 서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 및 취업자의 경우 본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양측 서명된 계약서, 그리고 해당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인·허가증, 신고증 등.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안 됨)


    - 유효기간이 90일이므로 미리 받지 마십시오.




  • E-2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 (TBPE(마약) 검사 포함)

    주의: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국가 지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1개월 내 내용이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30일이므로 미리 받지 마십시오.



  • 고용주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교포(F-4) 채용 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정부24에서 발급)

*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서류 발급받기



가장 빠른 방법은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수백 원~수천 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권장)


외국인등록증(ARC) 갱신 등 다른 업무를 마친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학위 및 범죄경력 서류를 받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여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합니다.




❗ 중요:
외국인등록증(ARC) 갱신 등 다른 업무를 마친 후, 서류를 받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는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기관에 따라 그 자리에서 주기도 하고, 다른 층 또는 다른 건물에서 출력해주기도 합니다.




한국 내 근무 경력이 있는 강사님이라도, 새로운 교육기관에 등록할 때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ARC) 갱신 시 출입국사무소에 학위 및 범죄경력 서류 사본을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300~1,000원입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웹사이트가 한국어로만 제공되므로 한국어 가능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리에는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며,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안내

  • 근무 개시일(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학교 강사의 경우 나이스대국민서비스 사이트에서 등록)
  • 주거지 이동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여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부 교육청 담당자는 직접 스캔하거나 출력한 서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출입국사무소 직원 대부분은 일상적인 업무 외의 내용을 영어로 설명할 경우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의 한국어 정보를 보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학위 및 범죄기록서 사본 출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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