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F-3) 비자 비자 안내
본문
체류 기간: 사증발급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혹은 원자격자의 기한내(보편적으로 최대 1년)
유효기간: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주의: 입국일로부터 허가받은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완전 무효화)
사용 횟수: 1회 (단수비자)
>F-3 비자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재외동포인경우 재외동포비자(F-4)의 안내를 확인 하시고,
재외동포의 동반자(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인 경우 재외동포 소지자의 동반비자(F-1-9) 내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영사관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한 동반비자:
1-1.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 특정활동(E-7)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한국 출입국관리청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Visa Eligibility Certificate)를 받고 영사관 통하여 신청 가능한 동반비자: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 특정활동(E-7)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동반하는 본인(원자격자)와 함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준비하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 영사관 통하여 바로 신청하는 경우 일반 신청서를 작성 해 주시고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는
일반 신청서가 아닌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 "Additional Contact Information"를 작성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원본 및 복사본
3. 장기 체류비자 원본 및 복사본
4. 표준규격 사진 1매
5. 대한민국 승인 비자(위의 비자 종류로 제한)의 복사본
* 거소증 혹은 외국인등록증인 경우 앞뒷면 복사
6. 비자 소지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혼인관계증명, 미성년 자녀와 부모 관계 증명
7. 결혼 증명서, 출생 신고서
* 반드시 잘리지 않아야 하며 Letter 혹은 Legal 사이즈로 제출
8.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9. 수수료
*서류 접수일로부터 약 7~14일 Business day 소요
유효기간: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주의: 입국일로부터 허가받은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완전 무효화)
사용 횟수: 1회 (단수비자)
>F-3 비자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재외동포인경우 재외동포비자(F-4)의 안내를 확인 하시고,
재외동포의 동반자(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인 경우 재외동포 소지자의 동반비자(F-1-9) 내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영사관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한 동반비자:
1-1.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 특정활동(E-7)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한국 출입국관리청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Visa Eligibility Certificate)를 받고 영사관 통하여 신청 가능한 동반비자: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 특정활동(E-7)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동반하는 본인(원자격자)와 함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준비하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 영사관 통하여 바로 신청하는 경우 일반 신청서를 작성 해 주시고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는
일반 신청서가 아닌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 "Additional Contact Information"를 작성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원본 및 복사본
3. 장기 체류비자 원본 및 복사본
4. 표준규격 사진 1매
5. 대한민국 승인 비자(위의 비자 종류로 제한)의 복사본
* 거소증 혹은 외국인등록증인 경우 앞뒷면 복사
6. 비자 소지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혼인관계증명, 미성년 자녀와 부모 관계 증명
7. 결혼 증명서, 출생 신고서
* 반드시 잘리지 않아야 하며 Letter 혹은 Legal 사이즈로 제출
8.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9. 수수료
*서류 접수일로부터 약 7~14일 Business day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