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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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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입국한 강사 채용 시
- 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 관리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제출
 - 접수 후 5~7일 후 인정번호를 지원자에 알려서 가까운 외국(일본 후쿠오카,오사카 등)의 영사관에 VISA 신청
 - 서류접수는 오후 3시까지이며, 비자는 익일 10시에 수령 가능(1박 2일 정도 소요/다양한 요소로 변동가능)

D-2 유학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체류자격외 허가 취득을 받아야 하며, 입학 후 6개월이 지난 뒤,
지도교사 추천을 받아 주당 20시간 내에서 고용 가능(단, E-2 비자 취득 후 고용 개시 허용)

E-2 외국어 회화 지도강사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9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함)

F-4 재외동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증과에서 재외국민 국내거류거소신고를 2년마다 해야 함

F-5
한국 영주권자 외국어 회화지도를 위해 E-2 비자를 추가 취득할 필요 없음

F-6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영어회화지도를 위해 E-2 비자를 추가 취득할 필요 없으나
F-6비자 만료일 전에 갱신해야함 (종전 F-2→F-6)

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함 (Fulbright 원어민, 주한미군 등)
협정에 의해 외국인 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회화 지도 가능

※ 가족 동반 시 배우자 및 자녀 모두 F-3(가족동반 비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결혼증명서(배우자), 출생신고서(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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