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한국입국 관련 안내 2.4 입국자부터 격리기간 10일->7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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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한국입국 안내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자 7일 자가(시설)격리 및 격리면제 신청 안내 등)
2022.02.04 업데이트
※ 우리나라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문의
- 해외이용 안내 : 해외→국내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1. 2022.02.04(금) 0시(한국시간) 입국자부터 격리기간 10일 -> 7일 단축 (8일차 해제로 생각하면 됩니다)
o 시행일 : 22.2.4 0시 입국자부터
o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 경과된 자는 해제전 검사 시행, 음성확인 시 7일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 격리해제 가능
※ 한-싱 여행안전권역(VTL) 지속 유지되고, VTL 요건 대상자는 격리면제
2. 모든 내국인 입국자 입국시 코로나19 PCR 검사 기준 강화 (72시간(3일) -> 48시간(2일))
o 2022.01.20(목) 출발 항공편부터 출발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예시) ‘22.1.20. 23:00시 출발 시 ’22.1.18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o 입국일 기준 6세미만 영유아 및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3. 모든 입국자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결과서 제출 (상세 안내 링크)
o 2021.7.15(목) 0시 인천공항 도착 항공편부터 내외국인 PCR 음성결과서 미제출자 탑승 제한 (안내 링크)
o 출발 항공편(싱가포르->한국)부터 48시간(2일)이내 검사
* 예시) ‘22.2.3. 10:00시 출발 시 ’22.2.1.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o 입국일 기준 6세미만 영유아 및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4. 임시생활시설 격리자 코로나19 검사 강화조치(2020.7.20부터) (상세 안내 링크)
o 코로나19 검사 강화(3차례)
5. 내/외국인 모든 한국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시행(2020.5.11부터) (상세 안내 링크)
6. 모든 한국 입국자 7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o 한국-싱가포르 VTL 대상자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격리면제
o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7일 간 자가격리 (22.2.4 입국자부터 10일->7일 간 자가격리 기간 단축)
- 격리 7일차 PCR 추가 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 8일차 격리해제
o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 금지
o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로 격리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 (4.5. 부터 징역 1년, 벌급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 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 부과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ㆍ관리 (상세 안내 링크)
o 모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며, 시설격리동의서(첨부 참조) 제출 (양식 참조)
- "시설격리동의서"는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 시 제출
- 한국 입국 후 시설격리 협조 불응 시 출국 조치됨(법적근거 : 검역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시설격리자의 예외적 자가격리 전환요건
: 국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 확인되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격리장소 해당 보건소 등에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인지 확인 필요
o 시설격리 이용 시 하루 10~15만원 상당의 격리시설 이용 비용(최대150만원) 개인 부담
- 이용료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
- 시설격리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의 접촉을 금지
- 격리 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7.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한국에 입국 전 입국 전 반드시'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o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 대상자 : 자가격리자 및 시설격리자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자 7일 자가(시설)격리 및 격리면제 신청 안내 등)
2022.02.04 업데이트
※ 우리나라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문의
- 해외이용 안내 : 해외→국내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1. 2022.02.04(금) 0시(한국시간) 입국자부터 격리기간 10일 -> 7일 단축 (8일차 해제로 생각하면 됩니다)
o 시행일 : 22.2.4 0시 입국자부터
o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 경과된 자는 해제전 검사 시행, 음성확인 시 7일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 격리해제 가능
※ 한-싱 여행안전권역(VTL) 지속 유지되고, VTL 요건 대상자는 격리면제
2. 모든 내국인 입국자 입국시 코로나19 PCR 검사 기준 강화 (72시간(3일) -> 48시간(2일))
o 2022.01.20(목) 출발 항공편부터 출발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예시) ‘22.1.20. 23:00시 출발 시 ’22.1.18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o 입국일 기준 6세미만 영유아 및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3. 모든 입국자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결과서 제출 (상세 안내 링크)
o 2021.7.15(목) 0시 인천공항 도착 항공편부터 내외국인 PCR 음성결과서 미제출자 탑승 제한 (안내 링크)
o 출발 항공편(싱가포르->한국)부터 48시간(2일)이내 검사
* 예시) ‘22.2.3. 10:00시 출발 시 ’22.2.1.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o 입국일 기준 6세미만 영유아 및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4. 임시생활시설 격리자 코로나19 검사 강화조치(2020.7.20부터) (상세 안내 링크)
o 코로나19 검사 강화(3차례)
5. 내/외국인 모든 한국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시행(2020.5.11부터) (상세 안내 링크)
6. 모든 한국 입국자 7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o 한국-싱가포르 VTL 대상자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격리면제
o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7일 간 자가격리 (22.2.4 입국자부터 10일->7일 간 자가격리 기간 단축)
- 격리 7일차 PCR 추가 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 8일차 격리해제
o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 금지
o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로 격리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 (4.5. 부터 징역 1년, 벌급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 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 부과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ㆍ관리 (상세 안내 링크)
o 모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며, 시설격리동의서(첨부 참조) 제출 (양식 참조)
- "시설격리동의서"는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 시 제출
- 한국 입국 후 시설격리 협조 불응 시 출국 조치됨(법적근거 : 검역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시설격리자의 예외적 자가격리 전환요건
: 국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 확인되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격리장소 해당 보건소 등에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인지 확인 필요
o 시설격리 이용 시 하루 10~15만원 상당의 격리시설 이용 비용(최대150만원) 개인 부담
- 이용료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
- 시설격리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의 접촉을 금지
- 격리 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7.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한국에 입국 전 입국 전 반드시'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o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 대상자 : 자가격리자 및 시설격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