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

본문 바로가기

업무지원

4. 원어민 채용, 4대보험 연금 등 가입정보

본문

★ 체류자격별 외국인 국민연금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

>> 장기체류 비자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의무가입 대상으로 분류되어, 근무개시일로부터 고용보험 시작일로 지정, 소급적용 가능
- 임의가입 외국인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로 지정.
- 고용보험 가입 후 근무 180일(휴일,국공휴일제외) 초과한 경우 적용대상

채용 후 근로기준법 준수 및 4대보험 요건 충족시 의무가입

@4대보험 직장(사업자)가입

○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으로 산정
○ 소득월액보험료 (기준 개정: 2018.7.1.)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된 보수(소득)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로 산정

@4대보험 지역가입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보험료 부과기준
교수(E-1), 회화지도(E-2), 특정활동(E-7) ;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말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평균보험료를 다음해 1월~12월분 보험료에 부과

F-4 체류자격 ;
- 건강보험, 산재보험(사업장이 가입)은 당연적용대상
- 고용보험은 임의가입대상(가입을 원하지 않은 경우 가입할 필요 없음)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체류자격별 외국인 국민연금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
>> ○ 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 또는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경우 2006.1.1.부터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 신고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산업재해 보상보험(당연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내·외국인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건강보험(당연적용)
  @외국인 등록/거소등록을 마치면 모든 근로자는 가입대상으로 분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 고용보험(임의가입)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 국민연금(상호주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대해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Bridge는 직업 안정법을 준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go.kr 을 참고하십시오.
다양한 연락 방법 :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Bridge를 검색해보세요.

상담시간 : 10.00 - 18.00 KST (주말,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 12.00 - 13.00 KST

Copyright © 2021 Bridge c. 모든 권리 보유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 : 113-94-14997 | 이메일 : bridgejobkr@gmail.com

* Bridge는 직업 안정법을 준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go.kr 을 참고하십시오.
다양한 연락 방법 :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Bridge를 검색해보세요.

상담시간 : 10.00 - 18.00 KST (주말,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 12.00 - 13.00 KST

Copyright © 2021 Bridge c. 모든 권리 보유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 : 113-94-14997 | 이메일 : bridgejobkr@gmail.com

* Bridge는 직업 안정법을 준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go.kr 을 참고하십시오.
다양한 연락 방법 :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Bridge를 검색해보세요.

상담시간 : 10.00 - 18.00 KST (주말,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 KST

Copyright © 2021 Bridge c. 모든 권리 보유

사업자등록번호 : 113-94-14997
이메일 : bridgejob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