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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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및 기재 필수 사항
본 안내문은 노사 간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실제 법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1.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인적 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 정보
지급 정보 ·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 항목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성과금
계산 방법 · 근로시간·출근일수 기준 계산식
(연장·야간·휴일 시간수 필수)
공제 내역 · 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2. 의무 위반 시 벌칙 (과태료)
형식적으로 교부하거나 일부만 기재한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임금명세서 미교부: 1차 30만 / 2차 50만 / 3차 100만 원
· 필수항목 누락·허위 기재: 1차 20만 / 2차 30만 / 3차 50만 원
3. 관련 사실 확인 및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 1350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근로자의 임금 자동계산, 임금명세서 · 임금대장 작성 (링크는 하단)
형식적으로 교부하거나 필수 항목을 일부만 기재한 임금명세서는 미교부와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