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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이탈/사망/출국/근로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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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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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신고인 경우에는 고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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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1개월 이상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취업 기간 만료다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고용 지원센터의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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