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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강사 계약 시 법적 리스크 및 안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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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적 준수 내용 및 권고 사항
교육/트레이닝 채용 전/후 직무 교육은 유급 근로시간입니다. "교육 시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하십시오.
근무요일/휴일 주 근무일과 함께 휴일 표기 필수입니다. 예시: 월~금 주5일 근무 및 주말/공휴일 휴무
근로시간 명시 "주 40시간" 만 근무시간으로 표기금지. "09:00 ~ 17:00 (휴게 1시간 포함)"와 같이 시작/종료 시각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인적사항 등 강사의 인적사항, 근로계약 기간, 임금 구성 항목(기본급, 각종 수당)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매월 지급 시 공제 항목(세금, 4대보험)근로시간이 포함된 명세서를 반드시 서면/이메일/문자로 교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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