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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등록 및 추가 근무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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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등록 및 추가 근무 절차 안내

신청서류
근무처 추가 신청서(외국인) 작성 + 고용주 동의서 제출

근무 조건
현 고용주와의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 현 고용주 강의시간의 1/3 이내에서 추가 근무 가능
고용계약서 작성 필수 (새로운 사업장과 계약)

신고 및 제출 서류
사전 허가 없이 14일 이내 신고 필수 (신고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진행)
기본 제출서류: 계약서, 사업장 정보 등 (기타 E2 서류 동일)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며, 고용주가 아닌 본인이 신고해야 함
추가 근무는 기존 근무 시간의 1/3 이하로 제한

결격 사유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불허 처리될 수 있음 - 정확한 결격사유는 출입국에서 판단함

등록
교육청 등록은 관할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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