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

본문 바로가기

업무지원

A-1 원어민 채용, 국내거주 외국인 강사 고용관련 변동(채용/해고) 발생시

본문

1. 고용주는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해고, 퇴직, 사망, 소재불명(무단이탈) 또는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 변경, 사업장명칭 변경, 사업장 소재지(주소) 변경,
근무장소 변경ㆍ추가, 근로자 파견 및 파견사업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일 사업체 내 근무처 변경ㆍ추가(지사 간 이동), 고용주(대표자) 변경 및 사업장 양도ㆍ양수로 인한 고용승계 등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방문 또는 증빙자료 제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첨부파일

* Bridge는 직업 안정법을 준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go.kr 을 참고하십시오.
다양한 연락 방법 :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Bridge를 검색해보세요.

상담시간 : 10.00 - 18.00 KST (주말,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 12.00 - 13.00 KST

Copyright © 2021 Bridge c. 모든 권리 보유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 : 113-94-14997 | 이메일 : bridgejobkr@gmail.com

* Bridge는 직업 안정법을 준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go.kr 을 참고하십시오.
다양한 연락 방법 :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Bridge를 검색해보세요.

상담시간 : 10.00 - 18.00 KST (주말,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 12.00 - 13.00 KST

Copyright © 2021 Bridge c. 모든 권리 보유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 : 113-94-14997 | 이메일 : bridgejobkr@gmail.com

* Bridge는 직업 안정법을 준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go.kr 을 참고하십시오.
다양한 연락 방법 :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Bridge를 검색해보세요.

상담시간 : 10.00 - 18.00 KST (주말,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 KST

Copyright © 2021 Bridge c. 모든 권리 보유

사업자등록번호 : 113-94-14997
이메일 : bridgejob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