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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채용, 재계약과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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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고용되는 피고용자로서 고용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용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합의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있다.




E-2 비자 연장 필수 서류 안내


BRIDGE Agency | 2026 회화지도(E-2) 체류자격 연장 가이드




1. 제출 주체별 서류 목록


구분 제출 서류 상세 내용 및 비고
강사
(개인)
통합신청서, 여권, 등록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지참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소득 기준 (국세청 발행분)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소제공확인서
학원
(기관)
갱신 고용계약서 임금/시간 명시된 원본 및 사본
학원/사업자 등록증 각 사본 1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학원 체납 확인용 (필수 제출)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포함


2. 핵심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체납 확인: 학원 및 강사 모두 세금/과태료 미납 시 연장이 불허됩니다.
  • 범죄경력/학위증: 국내 계속 체류 시 재제출 생략 (해외 6개월 이상 체류 시 필요).
  • 신체검사: 동일 근무지 연장 시 생략되나, 이직(근무처 변경) 시 마약검사 필수.
  • 예약 신청: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은 만료 1~2개월 전 진행을 권장합니다.




※ 확인 필수: 본 안내 사항은 법무부 규정 및 담당 직원의 재량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BRIDGE Agency는 안내된 정보의 최신성을 위해 노력하나, 규정 변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신청 전 하이코리아(1345)를 통해 최종 제출 서류를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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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dge는 직업 안정법을 준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go.kr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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