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채용, 재계약과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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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고용되는 피고용자로서 고용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용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합의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있다.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 기간 내 반드시 재계약 서류를 지참하여 연장신청을 해 주어야한다.
고용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합의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있다.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 기간 내 반드시 재계약 서류를 지참하여 연장신청을 해 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