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비자)교포 채용, 거소신고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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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원어민 교포 F-4비자를 소지한자를 채용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90일 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해야하며
체류지와 근무처를 신고하면서 국내거소신고증 이라는 추가 서류를 신청합니다.
원어민과 마찬가지로 관할 출입국에 최초 방문하여 등록 및 지문등록을 해야하며
1~3주 정도의 기간 심사기간을 거친 후 국내거소신고증 카드가 발급 됩니다.
교포는 원어민E-2비자와는 달리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신고 된 거소기간 내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원어민 교포 F-4비자를 소지한자를 채용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90일 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해야하며
체류지와 근무처를 신고하면서 국내거소신고증 이라는 추가 서류를 신청합니다.
원어민과 마찬가지로 관할 출입국에 최초 방문하여 등록 및 지문등록을 해야하며
1~3주 정도의 기간 심사기간을 거친 후 국내거소신고증 카드가 발급 됩니다.
교포는 원어민E-2비자와는 달리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신고 된 거소기간 내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