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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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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회신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아동. 청소년을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교육청 등록시 "반드시" 범죄전력 회신서를 제출 해야한다.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가이드를 참고하여 시설등록 및 채용인원에 대한 범죄전력 조회를 해야함

1. 학원 등 종사자 채용시 시설 운영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을 근거로 종사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채용 예정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미조회시 과태료 대상

2. 이와 관련하여 학원 등 시설 운영자가 채용 예정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할 때 범죄경력 회보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붙임 파일로 알려드리오니,
관내 학원(독서실 포함) 및 교습소 등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
○발급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하단 링크참조)
○발급절차: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 시설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 ▶ 채용 예정자 동의 ▶ 시설장 발급

■ 국내 성범죄 조회는 지역 관할 경찰서 전산실 방문 혹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온라인)에서 조회가능 ;
; 성범죄 조회 동의서, 성범죄 조회 신청서, (학원의 경우) 학원 운영등록증명서, 원어민의 외국인등록증 (교포의 경우 거소신고증) 사본
; 온라인 조회의 경우, 원어민 본인이 직접 열람/출력 가능하나 시설 기관아이디 및 검증번호 전달 필요

Republic of Korea laws.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2.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본인의 동의서 1부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30.>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1., 2019. 12. 31.>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2호가목 단서 또는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⑤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다만, 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16. 11. 30., 2018. 3. 21., 2019. 12. 31.>
⑥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전자문서로 된 회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16. 11. 30., 2018. 3. 21., 2019. 12. 31.>
[본조신설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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