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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시행법, 재입국허가 출입국사무소 업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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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재입국허가)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
■ 재입국허가 민원선택 : 전자민원 > 민원신청 > 재입국허가 선택
■ 민원신청서작성 : 신청사유, 전화번호, 출국예정일을 기입한 후 고용주의 동의서나 추천서를 스캔하여 이미지를 첨부
■ 수수료 결제 :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으로 결제. 타인결제시 결제자의 공인인증서 적용
■ 접수 / 처리 : 수수료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접수가 되며 담당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심사(72시간 소요)하여 허가여부결정
■ 허가확인서출력: 허가된 경우 My page 또는 나의민원창구를 선택하여 허가확인서를 출력
■ 입출국시 허가확인서 제시 : 허가확인서를 출력하여 여권에 보관하였다가 입국 및 출국시 출입국심사관에게 제시
 ※ (방문신청) 3만 원 → (온라인 신청) 2만 4천 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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