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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원어민 초청, E-2비자 원어민 초청을 위한 기본 준비서류 (사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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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보다 정확한 비자심사를 위해 제출서류를 추가하거나, 제출서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 미흡/누락의 경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Bridge Team에게 단계별로 확인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자국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가 소요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년 11월 3주차 기준 해외 접종완료 입국자 코로나 자가격리는 10일 입니다.

※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외국에서는 +82-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Bridge는 직업 안정법을 준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go.kr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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