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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어민 채용,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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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규정하고 있으며,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서는 채용 시 확인이 필요한 서류로 교육지원청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 시마다 제출이 필요합니다. 채용 시 제출하신 후, 동일 학원에서 근무 중에는 매년 추가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부고시 제2017-116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지정절차

■ 병원 확인 (아래 첨부파일 참고, 병원 리스트에 있어도 해당 검사를 시행하는지 반드시 확인)
외국인이 한국 병원에 전화하여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고용주 측에서 관할구역 병원에 해당 비자용 검사를 포함하는 검진을 시행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채용인을 병원으로 안내

■ 준비물
신분증, 여권(증명) 사진, 수수료를 지참하도록 안내

■ 기타
검진 당일 8시간 공복, 결과지 2매 사본 요청, 검진 결과 절대 미개봉 내용 안내 필


1. 마약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 필수검사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 검사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2차 확진검사
* 마약류 진단 시약은 식약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약품-정보마당-제품정보 (http://ezdrug.kfda.go.kr/kfda2)에서 확인 가능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38, 10.6.11.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검사 실시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신청․지정절차 등

○ 지정요건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 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등
4종의 필수검사 대상 마약류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포함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 자체 마약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 신청 및 지정절차
-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② 보유 마약검사 장비 및 진단시약 목록(신청서 기재로 갈음, 위탁의료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료 목록과 수탁기관 정보 등을 기재)
- 사무소장 등은 신청 의료기관이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교부
※ 사무소장 등은 신청의료기관의 요건구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및 지정취소

○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 지정요건과 의료관련 법령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하여야 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 기준)
- 별지서식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내용’과 마약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란에 마약검사 결과(검사방법․검사기관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1차 면역검사 결과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를 실시하거나 확진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취소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15일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하고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함

○ 지정 의료기관의 취소사유 등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사실이 사후에 밝혀지거나
필수 마약검사항목․검사방법․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이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한 경우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자진하여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휴․폐업 및 자진반납 사유 제외)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4. 시행일 : 2017년 7월 3일
※ 법무부고시 제2011-23호는 2017년 7월 3일부로 폐지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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