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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자에서 E비자로 변경하기] How to change from various visas to an E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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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회화지도) 변경 가이드


각종 비자에서 E-2 비자로 변경하려면, 먼저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요사항. 반드시 기억하세요.


출입국 사무소는 더 이상 임의로 사전 방문하여 등록을 하고 싶다고 신청한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약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최우선이며, 당신이 급하다고 하여도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D비자에서 신청을 하든, 외국인등록증(ARC) 없이 한국에서 신청하는 등 모든 경우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1. 고용 계약 체결


E-2 비자는 교육기관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활동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E-2 비자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출입국 예약이 쉽지 않으므로 고용주를 2~3개월 전에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서류 준비



원어민 필수 기본 서류: 여권(유효기간 14개월 이상), 외국인등록증(ARC) 원본 및 사본, 통합신청서, 최근 촬영된 여권 증명사진 1매,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기관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어민 활용계획서, 원어민 강의 시간표, 학원/학교 현황표, 학원의 경우 설립운영증, 원어민 근무현황표 등.



개인별 준비 서류: 아포스티유를 받은 학사학위 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법무부 지정기관에서 받은 E-2 회화 신체검사 결과서 (HIV, 마약 검사 포함), 원어민 숙소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집주인(계약자)의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수수료 등.



3. 체류자격 변경 신청


예약: 하이코리아 웹사이트(하단 링크확인)에서 최소 1~2개월 전 방문 예약을 합니다.

방문: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해당 교육기관과 본인 주소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소지 우선)


4. 처리 기간



체류자격 변경 신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는 약 2~4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민 강사는 근무 시작 최소 2주 전에는 신청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릿지팀은 E2비자가 아닌경우 최소 1~2개월 전 채용을 마무리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대한 10만원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비용 3만원을 합한 총 13만원.



납부 방식: 수수료는 출입국사무소 내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택배 이용 시 추가 비용: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4~5,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브릿지팀에서 안내해 준 서류는 기본 서류입니다. 모든 절차와 서류 또는 비용은 기관에 요청에 따라 변경되거나 가감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서류가 없는 경우 접수를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문 시 아포스티유 서류 사본을 요청하여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불법취업 관련 안내사항


정상적인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업무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E-2 비자를 발급받고 난 이후에만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신고 및 카드 발급 등 최소 2~4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 강사라도 워킹 비자가 없거나 구직 비자를 가진 강사라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채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주가 채용 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타 방법 / 인턴십조건 (D-10 비자 소지자)


D-10 비자 소지자가 인턴으로 근무하려면 «외국인 인턴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만약 E-2 비자 발급 요건을 갖췄다면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D-10 비자로 인턴 활동은 최소 1개월 이상을 해야 하며, 2~3주 기간은 불가능합니다. D-10 비자 소지자는 취업 전 최대 1년간 인턴십 활동이 가능하며, 한 회사에서 최대 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인턴십 신고 의무


D-10 비자 소지자가 인턴으로 근무할 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연수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근무하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비자 변경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신고 방법


서류: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연수/인턴 계약서, 연수기관 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기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기타 연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출입국 사무소 담당자 요구에 따름)

인턴 신고: D-10 비자 소지자가 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하려면, 인턴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HiKorea»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거나, 팩스(1577-1346)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므로, E-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1~2개월 전 채용을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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