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체류/등록 신고 및 변경 기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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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 체류 신고 및 변경 가이드 / 모든 내용은 예고없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체류 관련 주요 신고 사항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원어민 강사 입국 후 90일 이내 반드시 외국인 등록증을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E비자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규정을 따릅니다.
❗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 기한
✅ 근무처 변경(이적) 신고: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완료
✅ 체류지 변경 신고: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완료
주요 민원 수수료 안내
신청하는 민원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방문시 현금으로 수입인지를 구입하거나 ATM을 통해 납부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5,000원
외국인 등록: 50,000원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120,000원
일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60,000원
체류자격 변경 허가: 100,000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1통당 2,000원
방문 및 신청 절차
E-2 비자 체류 기간 연장과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때는 집 주소가 등록된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새 근무처의 관할이 아닌, 현재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관할 사무소 확인: 먼저 현재 본인의 체류지(주소지)를 확인한 후,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확인합니다.
- 방문 예약: 방문 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채용된 원어민 강사가 직접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학원이나 학교에서 위임을 받아 대리 방문할 수 있습니다 (대리 방문 시 위임장 작성 필수).
- 방문 및 신청: 예약한 일시에 맞춰 예약증을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전자 민원 활용: 방문이 어렵다면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 방문시 현금으로 수입인지를 구입하거나 ATM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방문 신청은 즉시(3시간 내), 전자민원 신청은 3일(업무일 기준)이 소요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최대 10일, 조사 필요시 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 상세 안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및 변경
체류지 변경 신고: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했을 때,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단독 세대만 가능.
직업 변경 신고: 모든 E 계열 비자 소지자는 직업 정보 변경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기간: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방문 예약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체류 자격에 따라 전자민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F-5(영주) 자격은 연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대상: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예: E-2에서 다른 비자로)
주의사항: 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F-4) 변경 신청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자민원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민원 신청 방법 총정리
민원 종류에 따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는 새로운 체류지 관할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 필수
- 외국인 등록
- 외국인등록 재발급
- 직업 및 연간소득 확인
온라인 민원 가능
- 체류기간 연장
- 체류자격 변경
- 근무처 변경/추가
- 체류지 변경
- 등록사항 변경 (여권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