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고용해지 증빙자료 안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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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 고용해지 "최종 확정 서류" 제출 안내
단순 '신고서'나 '접수증'은 행정 처리가 진행 중인 서류로, 증빙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 기관별 처리 완료 통지서 3종을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주가 작성한 접수증이 아닌, 신고 내역이 관할 사무소에 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수리후 통지서 (또는 신고사실증명)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해임 신청을 승인한 후 1~3일 후 발급되는 최종 결과물입니다.
학원 강사 해임 신고수리증 (또는 신고수리 통지서)
신고서가 아닌 보험 상실 신고가 완료된 후, 공단에서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공식 사실통지 서류입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통지서
⚠️ 법적 유의사항 및 경고
-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공인기관의 직인 또는 진위확인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의 편집/위조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위조 서류 적발 시 서비스 관련은 즉시 취소되며, 공문서 위조건으로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