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초청 E-2 비자 사증신청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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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SUPPORT GUIDE
E-2 비자 원어민 초청(사증) 서류 안내
해외에서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기 위한 절차 및 서류
| 중요 안내. E-2 비자는 초·중·고등학교, 외국어 전문학원, 연수원 등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할 때 발급가능하며, 기타 과목을 지도하는 경우 전문등록기관에서 E7비자로 신청가능합니다 |
|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하이코리아 또는 1345로 확인하세요 |
01. E-2 신규 초청 (해외 입국)
| 방문 신청 | 초청(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은 방문예약 대상이 아님. 서류 준비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 도보 방문/신청 |
| 접수번호 | 신청 후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받은 문자 정보 전체를 리크루터에게 전달 |
| 영사관 및 입국 | 원어민이 자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받은 후 입국 (약 1-5주 소요) |
02. D비자 변경 (현재 한국 체류 중)
| 방문예약 | 체류자격변경은 방문예약 의무 대상. 원어민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선택하여 하이코리아에서 예약 |
| 서류 제출 | 예약일에 서류 준비하여 방문, 비자 변경 신청서 작성 제출 (약 1-4주 검토) |
| 접수번호 | 신청 후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승인 상황을 출입국에서 연락 |
| 승인 후 | 비자 변경 승인 후 체류자격 취득, 고용신고 후 활동 시작 |
03. 고용주가 준비할 서류
| 1 | 사증발급신청서 |
| 2 | 초청사유서 |
| 3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사본 |
| 4 | 운영시설등록증사본 또는 평생교육시설등록증사본 |
| 5 | 초청강사의 근무시간표 양식없음 |
| 6 | E-2비자 채용현황 양식없음 |
| 7 | 고용주 신분증 사본 |
| 8 | 원어민 첫 고용 시 외국어학원 현황 및 내외부 시공완료 사진, 설계도면 제출 |
04. 원어민이 준비할 서류
| 1 | 사증발급신청서 |
| 2 | 여권 사본 |
| 3 | 증명사진 1매, 나머지는 본인 보관 |
| 4 | 원어민 이력서 |
| 5 | 공증된 학위증명 |
| 6 | 공증된 범죄경력 증명 |
| 7 | 자기 건강검진서 |
| 8 | 서명 계약서 |
05. 건강검진 안내
| E-2 전용 건강검진이어야 함. 일반 건강검진이나 회사 신체검사는 인정되지 않음 해외 초청. 원어민 입국 후 한국에서 검진 진행 국내 비자변경. 신청 전 검진 완료, 밀봉된 결과지 제출 |
06. 필수 기한
| 등록 기한. 원어민 등록은 85일 내, 채용 신고는 14일 내 규정 권장 리드타임. 채용 절차는 원칙적으로 최소 3개월 전부터 시작 권장 임금명세서. 2021년 이후 교부 의무화. 급여와 함께 제공 법규 준수. 근로계약 변경, 임금 체납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등에는 도움 드릴 수 없음 |
| 문의는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1345로 직접 연락하여 가이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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