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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초청 E-2 비자 사증신청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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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SUPPORT GUIDE

E-2 비자 원어민 초청(사증) 서류 안내

해외에서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기 위한 절차 및 서류

중요 안내. E-2 비자는 초·중·고등학교, 외국어 전문학원, 연수원 등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할 때 발급가능하며, 기타 과목을 지도하는 경우 전문등록기관에서 E7비자로 신청가능합니다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하이코리아 또는 1345로 확인하세요

01. E-2 신규 초청 (해외 입국)

방문 신청초청(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은 방문예약 대상이 아님. 서류 준비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 도보 방문/신청
접수번호신청 후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받은 문자 정보 전체를 리크루터에게 전달
영사관 및 입국원어민이 자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받은 후 입국 (약 1-5주 소요)

02. D비자 변경 (현재 한국 체류 중)

방문예약체류자격변경은 방문예약 의무 대상. 원어민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선택하여 하이코리아에서 예약
서류 제출예약일에 서류 준비하여 방문, 비자 변경 신청서 작성 제출 (약 1-4주 검토)
접수번호신청 후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승인 상황을 출입국에서 연락
승인 후비자 변경 승인 후 체류자격 취득, 고용신고 후 활동 시작

03. 고용주가 준비할 서류

1사증발급신청서
2초청사유서
3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사본
4운영시설등록증사본 또는 평생교육시설등록증사본
5초청강사의 근무시간표
양식없음
6E-2비자 채용현황
양식없음
7고용주 신분증 사본
8원어민 첫 고용 시
외국어학원 현황 및 내외부 시공완료 사진, 설계도면 제출

04. 원어민이 준비할 서류

1사증발급신청서
2여권 사본
3증명사진
1매, 나머지는 본인 보관
4원어민 이력서
5공증된 학위증명
6공증된 범죄경력 증명
7자기 건강검진서
8서명 계약서

05. 건강검진 안내

E-2 전용 건강검진이어야 함. 일반 건강검진이나 회사 신체검사는 인정되지 않음
해외 초청. 원어민 입국 후 한국에서 검진 진행
국내 비자변경. 신청 전 검진 완료, 밀봉된 결과지 제출

06. 필수 기한

등록 기한. 원어민 등록은 85일 내, 채용 신고는 14일 내 규정
권장 리드타임. 채용 절차는 원칙적으로 최소 3개월 전부터 시작 권장
임금명세서. 2021년 이후 교부 의무화. 급여와 함께 제공
법규 준수. 근로계약 변경, 임금 체납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등에는 도움 드릴 수 없음
문의는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1345로 직접 연락하여 가이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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