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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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

0-1 원어민 초청 후, 바로 진행 해야하는 기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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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출입국/교육청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가/감 될 수 있음
외국인 및 근무처 준비서류 양식 외 기본 서류는 출입국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

*비자 종류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변동될 수 있음

*출입국 방문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사전예약 확인 및 방문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규정하고 있으며,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하여야함
건강진단서는 채용 시 확인이 필요한 서류로 교육지원청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 시마다 제출이 필요합니다. 채용 시 제출하신 후, 동일 학원에서 근무 중에는 매년 추가 제출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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