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

본문 바로가기

업무지원

원어민 강사 영어회화보조강사 해외초청 절차

본문


BRIDGE를 통해 채용한 원어민 영어회화보조강사 비자 초청가이드




1단계: 비자발급인정번호 신청 (한국 내 고용주가 진행)


BRIDGE를 통해 채용한 원어민의 비자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고용주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첫 단계입니다.




필요 서류 (고용주 준비)



  • 원어민과 고용주의 서명이 완료된 고용 계약서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학원/학교 설립인가증 사본
  • 원어민 강사 활용계획서, 시간표 등
  • 원어민 숙소 관련 서류 (숙소 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신분증 등)
  • 원어민이 준비한 서류 전체
  • 첫 고용시(브릿지팀에게 알려야합니다) 학원 기본 정보서류 필수제출

E2비자 원어민 초청 기본서류 전체 확인하기



위 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고용처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 또는 재직증명서가 있는 직원이 방문 가능합니다. (알바생 등 대리방문 불가)



❗ 주의: 반드시 관할 구역에 방문해야 하며, 임의로 가까운 곳에 가는 경우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중요! 돌발상황 및 주의사항


추가 서류 요청: 제출 과정에서 담당자의 재량으로 예고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한번에 모든것을 다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서류 상태: 서류마다 이름이 다르거나, 정보가 부정확 하거나, 너무 낡거나 훼손된 서류는 접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심사 완료 후


고용주에게 비자 발급 신청 문자가 수신됩니다. 보통 허가는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약 5일~2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첫 고용의 경우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강사 자국에서 비자 신청 및 한국 입국


초청 허가번호가 나오면, BRIDGE를 통해 채용한 원어민의이 자국에서 실제 비자를 발급받는 단계입니다.


고용주는 BRIDGE 담당 리크루터에게 수신된 문자를 전달합니다.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자 캡쳐보다 전체를 복사해서 전달해주세요.


강사는 자국의 주한 공관에 방문하여 비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비자발급인정번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강사가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비자 신청을 완료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각 국의 공관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해당 국가의 공관을 한번 더 확인합니다.






3단계: BRIDGE를 통해 채용한 원어민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필수 서류 처리


강사가 한국에 입국한 후,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강사가 모든 등록을 완료하고 ARC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검진(Health Check)


E-2 비자 전용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지정 병원인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방문해야 하며, 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검진 결과 전 반드시 사본을 신청하고, 밀봉된 상태로 절대 개봉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지정병원 확인]



외국인등록증(ARC) 신청


신청 후 2주 ~ 6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급 전까지는 여권과 입국 사실증명서로 체류를 증명합니다.


[필요 서류 확인]



기타 서류 준비


한국에 거주한 기록이 있는 경우, 아동범죄경력조회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서 준비 방법]



교육청 강사 등록


강사 또는 고용주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강사 등록을 합니다.


[필요 서류 확인]




4단계: 추가 돌발상황 및 중요 주의사항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대처하세요.




  • 비자 신청 거절:

    주요 원인은 서류 불일치, 강사의 범죄경력 문제, 고용주의 임금체불 기록 등입니다.




  • 출입국 담당자의 추가 서류 요청: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자의 권한이므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만 심사가 재개됩니다.




  • 강사의 입국 지연:

    개인 사정 등으로 입국이 늦어질 경우, 고용주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근무 시작일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 문제:

    마약류 검사(TBPE) 양성 등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비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므로 검진 전 반드시 강사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Bridge는 직업 안정법을 준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go.kr 을 참고하십시오.
다양한 연락 방법 :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Bridge를 검색해보세요.

상담시간 : 10.00 - 18.00 KST (주말,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 12.00 - 13.00 KST

Copyright © 2021 Bridge c. 모든 권리 보유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 : 113-94-14997 | 이메일 : bridgejobkr@gmail.com

* Bridge는 직업 안정법을 준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go.kr 을 참고하십시오.
다양한 연락 방법 :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Bridge를 검색해보세요.

상담시간 : 10.00 - 18.00 KST (주말,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 12.00 - 13.00 KST

Copyright © 2021 Bridge c. 모든 권리 보유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 : 113-94-14997 | 이메일 : bridgejobkr@gmail.com

* Bridge는 직업 안정법을 준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go.kr 을 참고하십시오.
다양한 연락 방법 :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Bridge를 검색해보세요.

상담시간 : 10.00 - 18.00 KST (주말,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 KST

Copyright © 2021 Bridge c. 모든 권리 보유

사업자등록번호 : 113-94-14997
이메일 : bridgejobkr@gmail.com